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구간에 따라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2026년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며, 이 자리를 청년미래적금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이용해야 하며, 만 19~34세 이하이면서 개인급여소득 연 7,5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시기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첫 가입자격 조회 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연 2회(매년 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갈아타려는 경우,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미래적금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iM), 광주, 전북, 경남 등 취급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먼저 하고 가입 대상 확인을 받은 뒤,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방식으로 해지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실제 수령액
청년미래적금에 월 50만원씩 3년(36개월)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우대형은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216만원, 이자 211만원이 더해져 약 2,227만원을, 일반형은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108만원, 이자 202만원이 더해져 약 2,110만원을 수령합니다(금리 7% 가정 시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금액은 은행 고시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5년간 월 70만원씩 유지하면 원금 4,200만원에 정부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져 약 5,000만원 내외를 수령합니다. 두 상품의 격차가 커 보이지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현금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도 청년도약계좌에 넣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일시납입할 수 있고, 일시납입분은 정부기여금이 즉시 지급됩니다.
Q.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3년 미만 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면 비과세는 유지되고 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혼인·출산·주택구입 등 특별사유 해지는 전액 보전됩니다.
Q. 소득이 중간에 없어지면 계좌가 사라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변동이 계좌개설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다만 매년 유지심사를 통해 소득이 재확인되고 소득이 없는 연차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갈아타기를 고려 중이라면 청년미래적금 공식 출시 전에 기존 계좌를 미리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은행 앱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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