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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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의 소득 수준(학자금 지원구간, 흔히 ‘소득분위’라 부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대표적인 대학생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B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실제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 기준이 면제됩니다.

신청시기
매 학기 별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2026년 1학기는 1차 신청(2025.11.20~12.26)과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을 위한 2차 신청(2026.2.1~3.12)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2학기 신청은 통상 5월 하순~6월 하순에 진행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지만, 놓쳤다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끝이 아니며, 부모님(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까지 완료해야 소득분위 산정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가구원 동의 미완료가 매년 가장 많은 탈락 사유이므로, 신청 후 반드시 부모님께 동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소득분위
소득분위는 가구원 수, 법정 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가구의 월 소득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학생의 근로소득은 130만원까지, 일용근로소득은 50%를 공제한 뒤 월 소득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정규직으로 500만원, 어머니가 일용소득으로 200만원(공제 후 100만원 인정),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150만원(공제 후 10만원 인정)을 번다면 월 소득 610만원으로 인정됩니다. 2026년 기준 구간별 지원금액(Ⅰ유형)은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3구간 연 600만원, 4~6구간 연 440만원, 7~8구간 연 360만원, 9구간 연 1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 가구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 네, 2026년부터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Q. 소득분위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 소득 구간 통지 후 10일 이내에 정부24 등의 증빙 서류를 지참해 재심사(최신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교내장학금, 외부장학금과 합산해 등록금을 초과하면 국가장학금이 감액됩니다. 휴학 예정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해당 학기에 등록(복학)해야 장학금이 지급되며, 휴학을 유지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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