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청년 현금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7세까지 연장)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자가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미취업자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참여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희망두배 청년통장 수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시기
연 1~2회 모집하며, 2026년에는 3월(1차, 3.6~3.13)과 5월(2차, 5.27~5.29) 모집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이 약 1주일로 매우 짧은 편이라 공고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졸업증명서(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추가)를 업로드하고 성장계획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지원내용(혜택)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원)을 신한은행 청년수당 전용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취업 준비 비용, 생활비, 교육비 등 구직 활동과 관련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1 취업 컨설팅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남은 수당 대신 취업 성공 축하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와 중복이 되나요? →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상품은 중복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 알바를 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주 30시간 이하이거나 3개월 이하 단기 계약이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선정 후 매월 자기활동기록서(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점·카지노·귀금속·백화점·면세점·상품권 구입 등 사행·유흥 목적 사용은 금지되며,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