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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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계절 구분 없이 연 1회 신청으로 통합되어 사용이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며(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해당하지 않음), 세대원 중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내용(혜택)
2026년 기준 총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이는 월별 지급액이 아니라 사용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입니다. 국민행복카드(가상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하절기(7~9월)는 전기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 동절기(10월~이듬해 5월)는 전기·가스·난방·등유·연탄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면 여름 전기요금 차감 없이 동절기에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됩니다. 단, 주소 변경이나 세대원 증감이 있었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다른 복지혜택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동절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사용기간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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