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구직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구직촉진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1유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만 18~34세 청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1유형(청년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유형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구직자가 대상으로, 1유형보다 진입 문턱이 낮습니다.
신청시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4월 27일부터는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1유형으로 추가 모집하고 있어, 그동안 취업 경험 요건 때문에 1유형에 못 들어갔던 청년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마친 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재산·취업 경험을 입력해 1유형/2유형/불가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줍니다. 이후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 수급 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되며,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해야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지급액
1유형은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어, 6개월간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되어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더해져 최대 약 51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반면 2유형은 2026년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되어, 참여수당 최대 25만원과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이 현금 수당의 전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26년 기준 약 113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달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고,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유형은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3회 미이행 시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점에 결정된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자가진단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