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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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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월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취하는 청년이라면 소득만 맞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가구(본인+배우자+동거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청년+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