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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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면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주택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원하는 동네를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청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 이내),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순위별 소득 기준은 1순위(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2순위(본인+부모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나뉩니다.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인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소득만 적용되며, 부모와 세대를 함께하고 있다면 부모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이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수시로 공고가 올라오므로, 관심 지역을 즐겨찾기해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청약 신청을 하거나, 현장 접수를 통해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온라인 신청이 수월합니다.

지원내용(혜택)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저리로 대출해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은 전세보증금의 일부(통상 5% 내외)만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월 임대료 형태로 납부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매입임대와 어떻게 다른가요? →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확보한 주택 중에서 골라 입주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그 집을 대신 계약해주는 방식입니다.
Q. 부모님과 함께 등록되어 있으면 불리한가요? → 네, 2순위는 본인+부모 합산 소득을 보므로, 청년전세임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세대분리를 해두는 것이 소득 기준 충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라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총자산 23,700만원, 자동차 3,803만원)을 초과하면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과 별도의 취사·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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